(서울=뉴스1) 김진 기자,정윤미 기자 =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0일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제기된 '총선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내용을 살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본인들한테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박완수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지역구를 포함해서 40~50명, 많게는 37억원이 증가를 했다고 보도가 되는데 선관위에 신고가 됐느냐"며 "조사를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박 사무총장은 "일부 신고가 됐다"며 이렇게 답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선관위 고발이 여당 의원을 통해 가장 먼저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해당 사실을 선관위에서 제공했느냐는 물음에는 "그쪽에서 사실 확인을 요청해서 '그런 사실이 있었다' 정도로 답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수진 의원은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로 지난 3월 약 18억5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지난 7월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 총 30억원으로 11억원 이상 증가한 금액을 신고해 최근 선관위에 고발됐다. 7월 신고 내역에는 2억원에서 8억원으로 증가한 예금과 타인에게 빌려준 5억원 채권 등이 포함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그러나 조 의원이 고발 사실을 인지하기 전인 지난 2일 오전 7시30분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고발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야당에서는 '당사자도 몰랐던 사실을 여당 의원이 어떻게 알았나'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여당에서도 김홍걸 의원 등 다수 의원이 총선 당시 재산을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앞서 "국회의원 3월 말 후보 등록시와 5월 말 재산신고 변화 전수조사 하시라"며 관련 입법에 나섰다.
한편 이날 행안위에 상정된 321개 법안은 법안소위 심사로 넘어가게 됐다. 소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총리실 산하 어린이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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