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라북도교육청은 고창 A초등학교 교장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교사 4명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날 함께 술을 마신 기간제 교사 1명은 계약해지됐다. 행정실 근무 직원 1명과 교육 공무직원 2명에 대해서는 아직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교육청은 "당초 교사 4명에게 견책처분을 내리려 했으나 기존 포상 점수가 있는 점을 고려해 불문경고로 감경했다"고 밝혔다.
불문경고는 혐의가 중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으로 법률상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포상 점수가 감점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
이날 교육청 관계자는 "이들이 교내 음주를 반성하고 있고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학부모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교직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던 지난 3~5월 점심시간에 학교 급식실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전북도교육청이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0여차례 교내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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