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제계란을 훔쳐 달아난 이유로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던 일명 '코로나 장발장' 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이 또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고 이 재판은 지난 7월16일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장을 잃은 뒤 굶주리다가 구운 달걀 18개를 훔친 사실이 전해졌다. 이 사건은 '코로나장발장 사건'으로 알려졌다.
이후 로라 비커 BBC 서울 특파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에 대한 형량 징역 1년6개월과 비교하면서 파장은 더 크게 일었다.
이에 재판부는 법원 직권으로 양형조사와 판결 전 조사를 진행하기로 해 재판이 재개됐다.
이날 검찰이 1년6월을 구형한 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형을 넘어 정말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달걀 훔쳐 먹은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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