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국세청 최초로 제3자 명의의 대여금고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 1억5000만원 등 4억2000만원을 압류하고, 나머지 체납액도 자진 납부를 설득해 총 체납액 8억3000만원을 징수한 공무원이 감사원 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모범·적극행정 사례 추진사항을 점검한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7건의 모범사례를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A씨는 제3자 명의의 대여금고 압수수색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했다. A씨는 토지 양도소득세 8억3000만원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 2018년 1월부터 은닉재산 추적조사 업무를 하면서, 체납자가 양도대금 17억2000만원을 수표로 수령한 뒤 88회에 걸쳐 B은행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위 금액만큼에 해당하는 현금의 부피와 무게가 상당하나 이전 체납자의 자택 수색 시에 발견되지 않은 점에 착안해 현금은닉 장소가 제3의 장소에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A씨는 체납자가 본인 또는 친인척 명의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2개 시중은행에 체납자 및 체납자 특수관계인 7명(자녀, 자녀의 배우자)이 개설한 대여금고가 있는지 조회를 요청했고, 체납자의 사위가 C 은행에 대여금고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체납자 사위의 대여금고 개설 시기가 체납자가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2016년 10~12월)한 이후인 점 등을 통해 체납자가 사위 명의의 대여금고를 개설하도록 한 뒤 재산을 숨겼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3자 명의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범죄사실로 적시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국세청 최초로 제3자 명의의 대여금고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 1억5000만원 등 4억2000만원을 압류하고, 체납자에게 나머지 체납액은 자진 납부하도록 설득하여 체납액 8억3000만원을 모두 징수했다.
또 위 사례가 전국 세무관서에 전파됨에 따라 다른 체납자가 제3자 명의로 개설한 대여금고의 압수수색을 통해 24억6000만원을 추징하게 됐다.
이에 감사원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는 데 기여한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A씨를 감사원장 표창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심사개발부 D씨는 자동차보험 지급보증정보 중계시스템을 개발해 진료환자 자격 확인업무 효율화에 기여했다. B씨는 의료기관 등 대외기관을 위한 업무포털, 자동차보험 심사시스템 등 각종 전산시스템 운영·관리를 담당했다.
의료기관에서는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할 경우 자동차 손해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가 발급한 지급보증정보를 확인한 뒤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급보증정보 신청?발급이 전산화되지 않아(전화, FAX) 팩스 미수신 등 오류가 발생했고 업무시간 외 발급이 원활하지 않아 환자 진료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에 D씨는 2017년 1월부터 의료기관이 업무포털을 통해 지급보증정보를 신청하면 이를 보험회사에 전송하고, 그 결과를 의료기관이 실시간으로 수신하는 지급보증정보 중계시스템 개발을 기획·추진했다.
그 후 위 보험회사 담당자들에게 시스템 개발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통서식을 개발하는 노력 등을 통해 2018년 5월 서비스를 개시했고, 지난해 12월에는 국내 전체 보험회사가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다.
그 결과 지급보증정보의 '24시간 상시 신청, 1분 이내 확인'이 가능해지는 등 교통사고 진료환자의 지급보증정보 확인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환자 불편이 해소됐다. 이에 감사원은 D씨를 감사원장 표창 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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