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보수단체가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10일 대검찰청에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 불과 6개월 사이에 재산이 172억가량 늘어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19대 국히의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공직자 재산공개를 경험한 적이 있기때문에 실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선을 목적으로 본인과 가족의 재산을 축소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대의민주주의와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법관, 검사, 공공기관장,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재산변동사항 신고 이후의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스타항공 회장을 지낸 이 의원의 재산은 212억6731만8000원으로 재등록의무자 가운데 가장 많았다.


야당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선거공보물에는 재산을 40억여원으로 신고했으나 공직자재산신고에는 212억여원을 신고해 172억원이 증가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 방법 변경에 따른 증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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