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28·남)는 10일 검찰로 이송되기 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A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나'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범행 대상을 약한 여성과 취객으로 물색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느냐'의 질문에는 다시 "죄송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 8월30일 오후 6시50분 제주민속오일장 인근 밭에서 B씨(39·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초 강도질을 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A씨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 동안 매일 여러 명의 여성 BJ들과 온라인 상에서 대화를 나누고 1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일명 ‘별풍’·‘별풍선’)를 선물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차량 대출과 생활비, BJ들에게 보낼 사이버 머니를 마련하기 위해 5500만원을 대출한 상태였다.
월세조차 밀린 A씨는 범행 2일 전 집주인 몰래 도망쳐 본인의 탑차에서 숙식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취객이나 여성을 상대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경찰은 “A씨는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 없이 오직 돈만을 노리는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다”며 “검거되지 않았다면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또 “생계 유지 때문이 아닌 ‘미리 계획한 흉악한 범죄’로 보고 있으며 이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해 가중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A씨는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 없이 오직 돈만을 노리는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다”며 “검거되지 않았다면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또 “생계 유지 때문이 아닌 ‘미리 계획한 흉악한 범죄’로 보고 있으며 이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해 가중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