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읽어보니까 그럴만하네"
'코로나장발장'의 사연을 알게 된 이들의 두 가지 반응이다.
코로나장발장 사연을 동정하는 이와 코로나장발장의 처벌이 이해가 간다는 이. 최근 발생한 절도 사건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코로나장발장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었다.
코로나장발장, 도대체 어떤 사연이길래 국민들의 의견은 나뉘었을까?
손정우와 같은 형량, 말은 안 되지만 그럴 만했다
A씨는 여태껏 건설현장에서 일당 노동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왔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일자리가 없어졌다.
여기에 확산세가 심각해져 무료급식소까지 문을 닫자 계란을 훔치는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10일 굶고 있는 상황에서 전에 살았던 고시원의 훈제계란을 떠올려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사연이 알려진 뒤 많은 이들은 안타까워했다. 코로나19로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면서 하층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A씨의 사연을 들은 이들은 어려워진 시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며 계란 18알을 훔쳤는데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놨다.
시민사회의 연민은 분노로 이어졌다.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 구속될 때까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42)가 지난 7월 성착취물 배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웰컴투비디오를 통해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은 미국인 남성 중 일부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결과다.
또 손정우의 선고와 생계형 범죄를 일으킨 A씨의 형량이 같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향한 비판을 피하긴 어려웠다.
당시 국민들은 온라인에 "누구를 판단할 자격 없다 옷 벗어라"(김**) "대한민국 재판부 어느 별에서 오신건지"(mini****) 등의 글을 작성했다.
'최악의 반전'… 코로나장발장, 이미 복역 중?
두 달 전과 같이 사법부를 향한 거센 비판이 나올 찰나 A씨의 내막이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현재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복역 중이다.
그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연루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달걀을 훔친 사건으로 검거된 뒤 구속됐다. 당시 진행된 재판에서 불출석하는 등 제대로 임하지 않은 데다 동종 전과가 9건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절도 전력 등을 고려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4는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범해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가중 처벌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형 이하인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같은 내막이 알려진 뒤 국민들 반응은 첫 구형 때와 다른 모습이었다.
"상습절도 답 없음. 사람 쉽게 안 바뀜"(tjdd****) "읽어보니까 그럴만하네"(tlwl****) "이 사건의 형량이 긴게 아니라 손정우의 형량이 너무 짧았던게 문제 아닌가?"(lee9****)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는 "강력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나라"(jhk1****) "손정우가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와 상습범일지라도 생계형 절도를 같은 절도를 같은 형량으로 판단하는 건 국민 법감정과 너무나 위배"(npi2****) 등의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