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복지부 소관 예산은 총 1조4431억원이다. 이 예산은 긴급생계지원, 내일 키움 일자리 제공과 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에 투입된다.
우선 '긴급 생계지원'에는 총 3509억원이 투입된다. 긴급 생계지원을 신청하면 기준 충족 및 다른 지원제도 수급 여부를 확인해 지급 결정을 하고 곧바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실직·휴폐업 등 위기 가구 등 55만 가구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는 1인 가구는 월 소득 131만7896원, 4인 가구는 356만1881원 이하인 경우다. 여기에 재산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에 한해서 지급한다.
또 '내일 키움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일을 할 수 있는(근로능력) 저소득층 5000명이다.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한 경우 11~12월 2개월간 월 180만원 단기 일자리가 제공된다. 이후 자활사업과 연계해 자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월부터 모집하며, 종료 시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한다. 돌봄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의 미충족 수요 발굴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도 지원한다.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도 추진한다. ·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252만명 ▲초등학생 280만명 등 총 532만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해 아동 1인당 20만원씩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미취학 아동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되며, 초등학생 등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하여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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