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최대 200만원씩을 지원하고,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등 대책을 담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11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8개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가 한 해 4번의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이번 4차 추경은 국채 7조5000억원과 중소기업진흥채권 3000억원 등 전액 채권발행으로 충당된다.
이번 추경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이름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91만명에게 최대 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이 제공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 243만명에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PC방·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등) 소상공인 15만명에게는 총 200만원(기본 100만원+추가 100만원)이 지원된다.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32만3000명에게는 50만원을 추가해 총 150만원(기본 100만원+5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제한업종은 매출액(4억원 초과)과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70만명에게는 추석 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50만~150만원이 지원된다.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에게 3개월간 매월 50만원씩이 지급되며 1차 지원금 때 150만원을 받은 50만명은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이 추가 지원되는 구조다. 만18~34세 청년구직자 20만명에게는 50만원의 특별 구직지원금이 지급된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는 자녀 1인당 20만원의 아동특별돌봄 지원비가 지급된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등 총 532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13세 이상 국민 4640만명에게는 휴대폰요금 2만원도 지원된다.
방역과 경기보강을 위한 4조6000억원 규모의 미니 부양책도 마련됐다. 재정 이불용 최소화를 통해 2조원을 추가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2조원 확대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추석 연휴인 다음 달 4일까지만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허용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했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은 수술용 마스크 공적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의료기관에 전량을 공급해왔던 수술용 마스크는 오는 15일부터 생산업체와 유통업체, 의료기관 등 시장 구성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수출 허용 대상도 보건용 마스크에서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로 확대한다. 수출 허용 일자는 오는 15일이며 생산 규모와 수급 상황을 고려해 직전 2개월 월평균 생산량의 50% 이내 해외 출하를 허용한다.
단, 시중 유통품의 매집을 통한 무분별한 반출은 막는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출자격 제한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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