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10일 열린 김다운의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에 대한 2심 공판에서 그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던 김다운은 서면으로 입장 표명을 대신했다. 이희진씨의 친동생과 유가족도 이번 사건에 대한 심경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검찰은 "사건발생이 일어나기 10달 전 김다운은 이씨 부친이 거주하는 자택 근처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타고 다니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계획적 범행으로 이들을 무차별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의 부모가) 범행표적이 된 이유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씨의 부모라는 점이다. 이씨가 가로챈 돈을 부모에게 맡겼을 것이라 추측한 것"이라며 "김다운은 당시 형편상 어려운 처지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다운은 수사기관부터 사법기관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꼼꼼하게 잘 살펴 김다운의 범죄를 입증해주시고 이를 통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다운의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현재 강도살인, 강도음모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유죄라고 들고 있는 증거들은 단지 사건의 정황에서 비롯된 것뿐이다. 직접적으로 연관된 증거들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다운은 지난해 2월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3명과 함께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이씨 부모 자택에 침입, 이씨 부모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들의 자택에서 현금 5억원과 고급 수입차 매매증서를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원심에서도 김다운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3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다운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