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서 전국 소상공인단체 대표들과 제18차 목요대화를 열고 재난지원금 등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정부지원 대책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지원·고용안정·생계지원·돌봄 등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이어 오후에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11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매출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고, 실직위험 계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최대 150만원의 고용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55만 저소득 가구에는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지원비를 지급하고,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자녀 1인당 20만원의 아동돌봄쿠폰도 지급한다.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는 통신비 2만원이 지원되고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구직자에게는 50만원의 특별 구직지원금도 제공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은 이날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경영안정과 재기를 위해 필요한 정부대책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목요대화는 총리실 페이스북 및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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