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4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추경안은 모두 7조8000억원 규모다. 이번 4차 추경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이들은 전국 소상공인의 86% 수준이 될 전망이다.
먼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243만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라는 이름으로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 중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추가 지원돼 총 200만원이 전달된다. 해당 업종은 전국 PC방, 노래방 등 고위험군 시설과 수도권 학원·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타격을 입은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32만3000명은 경영안정자금 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들이 총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150만원이다.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취업과 재창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만명을 대상으로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70만명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앞선 1차 지원금(150만원)을 이미 받은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까지 50만원이 돌아간다. 1차 때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20만명은 150만원을 3개월에 걸쳐 50만원씩 지급받는다.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24만 명분을 추가 지원한다. 고용대란에 따라 증가하는 구직급여 수요에 대응해 2만8000명분의 구직급여를 추가 확충한다.
정부는 이밖에 아동 특별돌봄 지원 대상을 총 532만명까지 늘리고 만 13세 이상 전국민 4640만명에게 이동통신요금 2만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당장 생계가 곤란한 55만가구(88만명)에게는 긴급 생계자금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75% 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