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당선인이 16일 오전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서 주민들을 향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판사 출신의 정치 신인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수진 당선인은 4선 관록의 나경원 미래통합당 후보를 누르고 국회에 입성했다. 2020.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제왕적 대법원장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인사권도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사법농단 재발방지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사법 관료화의 핵심 역할을 해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과 비법관 위원이 동수로 구성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가 사법행정사무를 포괄적으로 심의·의결한다.

판사에 대한 인사권 역시 기존의 대법원장이 아닌 사법행정위원회가 맡는다. 위원회는 판사의 임명·연임·퇴직·보직 등 인사에 관한 기본원칙과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인사안은 사법행정위원회 산하에 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가 하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부당한 인사·근무평정·사무분담·사건 배당 및 변경, 재판 관여 등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구제 절차로 법관독립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또 각급 법원의 장을 소속 법관의 추천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원장후보추천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원 스스로 사법농단의 고리를 끊기 위한 계획을 단행하지 못하고, 비위 법관들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와 국민의 법 상식과 동떨어진 여러 재판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사법행정의 주요 정책 결정에 법원 외부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열린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해체하고 법원 신뢰 회복과 정상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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