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률안은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 조직 등 연대를 통해 자발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서민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그와는 대조적으로 몇몇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은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초호황세를 누리고 있고 플랫폼 이용료의 비정상적 인상, 과도한 광고료, 상품 안내 리스트의 편법운영 등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해 소상공인을 구재하기 위한 자구적 방안들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마땅한 법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예산을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서민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그와는 대조적으로 몇몇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은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초호황세를 누리고 있고 플랫폼 이용료의 비정상적 인상, 과도한 광고료, 상품 안내 리스트의 편법운영 등으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해 소상공인을 구재하기 위한 자구적 방안들을 속속 내놓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마땅한 법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예산을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상공인 보호법'을 개정해 지자체와 소상공인들의 자발적 플랫폼 구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지자체들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개인이나 회사가 독점할 경우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은 반드시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사회 공공제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