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류석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에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이 증인으로 나와 "청와대로부터 유재수 당시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결과를 공식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1일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6회 공판기일에서 금융위 감사담당관 김모씨를 상대로 증인신문했다.
김씨는 청와대로부터 유 전 부시장(당시 금융위 정책국장)이 청와대 감찰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유 전 부시장의 비리에 관한 이야기를 풍문으로만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당시 금융위 부위원장)는 지난 공판기일에서 "백 전 비서관이 2017년 12월 나에게 '유재수를 감찰했는데 대부분 내용은 클리어됐는데, 일부가 해소가 안 됐다. 인사에 참고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게 공식통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김씨는 "보통 공식통보는 문서 같은 걸로 해서 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부처에서는 모두 공식통보가 공문으로 왔고 구두로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 백 전 비서관이 김 전 부위원장에게만 연락을 한 게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부연했다.
당시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국정감사에 대비해 예상 문답자료를 작성했다. 이 자료에는 '청와대 감찰조사를 통보받은 후 금융위 차원에서 조사 및 징계를 안 한 것이 관련 법 위반이 아닌지'라는 예상질문을 마련하고 '공식통보가 없었고, 이후 추가적인 감사정보가 없어 자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법위반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최종구 전 위원장은 (백 전 비서관의) '인사에 참고하라'는 통보가 청와대의 공식통보이자 최종 감찰결과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며 "그렇다면 청와대 감찰이 종결되면 금융위 자체 감찰을 개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청와대 측에서는 금융위에 통보를 했는데, 금융위에서 자체 감찰을 하지 않은 것은 금융위 책임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씨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라며 "위원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추가 감찰을 하라고 했을 거고,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다면 자체적으로 종결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유 전 국장 비위에 관한 풍문이 파다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금융위에서) 뭔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씨는 "단순히 소문만 가지고 저희가 감찰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구체적으로 제보가 오면 절차 거쳐서 하는 거지, 복도에서 '이렇다고 하더라'라는 소문만으로는 다 할 수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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