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자신을 근거 없이 비난한 혐의로 보수유튜버와 언론사를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자신을 비방한 언론사, 유튜버, 기자 등 25곳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소인에는 세계일보와 문화일보의 편집국장을 비롯한 언론사 기자들, 전여옥·조갑제 등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는 보수성향의 인사들이 포함됐다.
그동안 김 대표는 자신이 공갈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것 대해 언론사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대표는 정보공개청구를 명목으로 대학에서 광고비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여러 유튜버와 언론들이 취소된 1심의 판결만 인용해 보도·방송을 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모두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되도록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고소인을 비방하거나 경멸하는 내용으로 인터넷 매체에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유포한 것으로서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유튜버와 언론사 대표 등 모두 33곳에 대해 6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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