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세종시는 오는 14일부터 고위험시설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전환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 운동장, 뷔페 등 9개 업종이 새벽 1~5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또 종교시설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당장 13일부터 종교시설 대면 정규예배를 허용한다. 단 거리두기가 이뤄진 상태에서 50인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예배만 허용키로 했다. 정규예배 외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각종 소모임 활동은 기존대로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세종시의 경우 노래연습장, 뷔페, 콜라텍,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클럽·룸살롱 등 10종의 고위험 시설이 완화됐다. 역시 새벽1시부터 오전 5시까지만 영업이 금지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 세종시에 위치한 PC방들은 이미 지난 10일부터 집합제한으로 완화돼 운영되고 있다.
대전시와 세종시 관계자는 “집합금지 조치를 집합제한으로 조정해 시행하지만 만약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소는 즉시 집합금지 조치로 전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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