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처음 제기한 현모씨의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준영 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행위를 법적·윤리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아울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선량함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 장관 아들이 복무했을 때 당직근무를 섰던 병사의 실명을 직접 거론했다. 이에 공익 제보자를 범죄자로 몰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황 의원은 실명을 익명 처리하고, 단독범은 '단순 제보'로 공범 세력은 '정치공작 세력'으로 수정했다.
배 대변인은 황 의원에게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를 알려드린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해당 의원은 다른 언론에 먼저 실명이 나왔다고 항변하시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실명을 공개하고 압박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불이익조치에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의힘은 국방부를 향해서는 민주당과의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배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올린 국방위 간사(황희 의원)를 맡고 있는 모 의원이 지난 9일 민주당과 국방부 회의에 참석했다. 그 회의에 국방부 차관도 참석했다고 한다"며 "밀폐된 방에서 무슨 논의를 했는지 국방부는 회의록을 공개하라, 국방부의 변신이 무죄인지 살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국방부는 지난 9일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서 정기국회 국방 분야 대비 당정 협의를 열고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다음날인 지난 10일 국방부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