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되고 있는 1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상가 공실에 깔세 임대문의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깔세는 보증금 없이 월세를 선납하는 방식으로 입점해 박리다매로 물건을 파는 것을 말한다. 2020.9.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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