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씨(27)의 군복무 특혜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에 서씨의 통역병 선발 청탁의혹과 딸의 비자발급 청탁 의혹 수사가 배당됐다.
동부지검의 수사범위는 아들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뿐만 아니라 추 장관의 자녀 관련 비위 전반으로 넓어지게 됐다. 다만 이들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직 물증들이 나오지 않은만큼 관련자들의 '입'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추 장관을 상대로 지난 9일 대검찰청에 접수한 고발 건은 동부지검이 맡게 됐다.
이 단체는 추 장관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아들 서씨의 용산 자대배치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서씨 통역병 청탁 의혹과 딸 비자발급 청탁 의혹에 대해 동부지검이 수사를 하게 된 만큼 관련인들의 출석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서씨 통역병 청탁 의혹 수사에서는 이때까지 국회의원실이나 언론을 통해 증언을 해온 이철원 전 미8군한국군지원단장(예비역대령)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또 추 장관을 대신해 청탁을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시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관계자, 또 청탁전화를 받았다는 추측이 나오는 의정부 지역대장인 이모 중령, 이 밖에도 당시 국방부장관실이나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들이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령은 지난 11일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참모들로부터 서군과 관련하여 여러 번 청탁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 이전에도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도 관련 제보를 한 바 있다.
서씨의 부대 최고책임자인 이 전 대령이 여러 번 청탁전화가 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공개한데다 국방부나 민주당 관계자들이 다수 연루된 만큼 서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보다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에 수사가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서씨가 결국 통역병으로 선발되지 못했고 관련한 문건 등 핵심적인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아직 형사부에 배당되지 않은만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면 국방부 등을 통해 새로운 증거가 나올 수 있다.
추 장관의 딸 비자발급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직 관련 증언이나 증거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추 장관이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이었기 때문에 역시 심각한 문제로 다뤄질 수 있다.
지난 7일 추 장관 전 보좌관 A씨는 TV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추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에 파견 나와 있다는 외교부 협력관에게 딸의 프랑스 비자를 빨리 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후 프랑스주재 한국대사관 직원에게서 전화가 와 상황을 설명한 뒤 추 장관에게 보고했으나 청탁 내용이 어떻게 해결됐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 딸 비자발급 청탁 의혹 수사에서는 처음으로 이 사안을 제보한 A씨와 당시 청탁을 받은 외교부 협력관, 프랑스주재 한국대사관 직원이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도 내부 조사 중이니만큼 관련 증거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
이 두 사건을 동부지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게 될지는 14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가 수사 중이다.
이날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면서도 "저는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의혹을 부정했다. 동부지검은 향후 수사 일정 등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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