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추천 없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이 시행됐지만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거부로 출범이 지연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야당이 앞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을 통해 정치 공세를 이어간다면, 정기국회 내내 공수처 관련 논의는 주목받지 못하게 될 수 있어 당론 결정을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전날(14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후보 추천위원에게 부여된 비토권(거부권)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회 횡포와 직무유기에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관련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개별 의원들의 발의 법안을 놓고 법사위에서 논의 후 당론으로 결정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내에선 정기국회에서 추 장관 관련 의혹 때문에 주요 개혁 법안인 공수처 출범이 발목이 잡히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야당이 사실상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에 대한 '무한 비토권'을 행사하며 공수처 출범이 기약없이 미뤄지면서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출범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게 여당 강경파의 의견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야당에) 비토권까지 줬지만 권한조차 행사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며 "매몰될 이슈에 끌려가다보면 (공수처) 법안 처리 타이밍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공수처 출범을 두고 여야 원내 지도부 간의 이견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14일) 만나, 김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 추천위원 추천 Δ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Δ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원내대표는 기존 입장대로 일괄 타결을 주장한 반면 주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앞서 같은당 박범계·김용민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하며 야당 압박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소집 30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1차례에 한해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장의 추천 요청 후 최장 50일 이내에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김용민 의원도 앞서 '여야 각 2명'인 추천위원 몫을 '국회 몫 4명'으로 바꾸는 공수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천위 가동을 막는 경우를 차단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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