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A씨의 신변 보호 요청에 대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패 신고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공익신고는 건강, 안전, 소비자 이익 등 민간영역에서의 부패"라며 "이 신고는 군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공익신고 형식요건에서 탈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패신고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있었는지, 불이익이 있었다면 신고와 인과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한 뒤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패신고 대상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다.
아울러 지난달 임명된 임혜자 비상임위원이 과거 추미애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었다는 사실과 관련해 이번 사건에서 권익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해석은 전원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다"라며 "부패방지국 행동강령과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담당 국장이 최종 확인한 사항이다. 국회 요구자료는 그렇게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또 "중요사항은 권익위원장, 사무처장 등에게 보고되지만 전원위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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