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거래가 금지된 북한 만수대창작사 미술품이 인터넷 온라인 상점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했다.
이날 RFA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타오바오'(淘??)와 '징동'(京?)에서는 북한의 미술품, 주류, 농산품, 화장품, 지폐·동전·휘장·배지 등이 판매 중이다.
특히 타오바오에서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만수대창작사의 작품 7점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북한 선우영 화가의 '금강산 천주봉의 가을'이라는 작품은 4만 위안(약 694만 원)에 팔리고 있었다.
만수대창작사와 산하 단체인 '만수대해외개발회사그룹'은 지난 2017년 8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만수대창작사가 동상을 수출해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국 온라인 상점에서는 북한산 잣과 송이버섯 등도 팔리고 있다. 그러나 북한산 잣과 송이버섯은 2017년 12월2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무역거래가 금지됐다.
이러한 온라인 상점에서 판매되는 북한산 제품들은 정식 유통과정이 아닌 개인이 소규모로 구입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관계자는 RFA에 "공식적인 의견을 밝힐 수는 없지만,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6항에 대한 위반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2397호 6항은 북한의 식료품 및 농산품(HS코드 12·8·7), 기계류(84), 전기기기(85), 마그네사이트 및 마그네시아를 포함한 토석류(25), 목재류(44), 선박(89)을 직간접적으로 공급·판매·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미국 민간단체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소속 매튜 하 연구원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화벌이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어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소득 창출을 위한 새로운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웹사이트에서 교환, 판매, 거래되고 있는 북한산 물품이 제재 위반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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