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 이날 검찰은 정의연 회계부실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뉴스1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실 의혹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후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4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정에서 저의 결백을 밝혀나갈 것"이라면서도 "개인의 기소로 인해 더이상 당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동시에 당 지도부가 자신의 당직 사퇴 요청을 즉시 수용할 것을 청했다.


이날 윤 의원은 검찰의 불구속 기소가 발표되자 유감을 표하며 수사 결과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관련 고발에서 윤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총 6가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지방재정법 위반·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 있다.

윤 의원의 불구속 기소는 검찰이 정의연에 대한 회계 부실 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약 4개월만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