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받은 아파트에 포함된 채무액이 2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증여 받은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이 2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세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5~2018년 증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증여재산가액 28조6000여억원(16만400여건) 중 채무액은 2조2164억원으로 2015년 8453억원에서 4년여 만에 2.6배 이상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채무액의 증가세가 가팔라졌다. 2015~2016년은 8453억원에서 1조1373억원으로 2920억원 증가했지만 2017년 들어 1조5276억원으로 3903억원 늘었고 2018년엔 6888억원이 급증해 2조원을 돌파했다.


김 의원은 “증여 내 채무가 늘어난 까닭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면서 ‘싸게 파느니 차라리 물려주자’는 추세가 확산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가 다주택자 물량을 시장에 풀어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증여를 급증시키는 풍선효과만 불러왔다”며 “부담부 증여가 늘어날수록, 청년세대의 자산 격차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다음세대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