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15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광훈금지법' 2개 법안을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른바 '전광훈금지법'이라 불리는 두 법안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과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먼저 집시법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교통 차단이나 집합 제한 및 금지가 내려진 지역·재난안전법 상 재난 사태가 선포된 지역 등에서 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재난 위험이 있는 지역 및 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여당은 이 법안들을 9월 안에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천절에 예고된 대규모 집회를 사전에 방지하고 집회 강행 시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이번 전체회의에서 지난 7월10일까지 접수된 법안만 다루기로 합의가 끝난 만큼 두 법안을 추가로 상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방역당국의 경고에도 광복절 집회를 강행했다. 이후 집회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경찰은 전 목사를 비롯해 관련자 31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