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국가보훈처는 15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서모(27)씨가 중학생 시절 해외 의료봉사에 참여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참여자 선발 등은 사업을 주관한 민간 단체가 진행했다"고 선을 그었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해당 보도와 관련 별도로 낸 입장문에서 서 씨가 참여한 봉사활동은 "6.25전쟁 참전국 민간단체 주관 의료봉사 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해당 사업의 봉사활동 참여자 선발 등 세부 계획 수립 및 운영은 사업을 주관한 민간의료봉사단체 열린의사회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조선일보는 서 씨가 2008년 9월 참여했던 에티오피아 봉사활동과 관련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총 사업비 8950만원 중 2700만원 등 자원봉사자들의 비용 절반 가량을 보훈처가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또 봉사활동에 보훈처 직원도 동행했다고 전했다.
보훈처는 이에 대해서도 "총 사업비 8950만원 중 의약품 구입 등 약제비 2700만원 외 다른 일체의 비용 지원을 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보훈처 직원이 동행한 것은 맞지만 이는 약제비 2700만원 지원에 따른 당연한 절차였다는 설명이다.
보훈처는 2001년부터 6.25 참전국 대상 의료봉사 사업을 지원해왔고 이는 2017년까지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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