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년 단위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의무규정)했다.
개정안에는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 빈집 철거 조치(농촌정비법 개정) ▲농어촌 및 준농어촌 외의 지역도 빈집 공익신고제도를 도입(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빈집은 106만9000호이고 이 중 30년 이상 된 주택은 29.3%인 31만4000호에 달한다.
현행법에서는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진행되고 그 외의 지역은 ‘소규모정비주택법’에 따라 주택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빈집정비를 위해 필요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빈집실태조사의 경우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빈집에 대한 실태 파악과 철거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농어촌정비법은 관련 규정이 미흡해 즉시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이 개정되면 실효성 있는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이 가능해 농어촌의 주거생활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