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초등학생 대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정보교류 및 사업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존 조례의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위원회를 지역돌봄협의체로 변경하고 구성원 확대 및 당연직 위원에 방과 후 아카데미 업무 담당 국장을 추가하는 등 기능과 구성을 확대‧개편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영실 의원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협력과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안심하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김영실 의원을 포함하여 장근환, 박성찬, 최성임, 이정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또한, 최성임 의원은 제27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상담 및 교육, 자녀 양육, 직업능력개발, 보건‧의료서비스, 주거, 여가 및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성임 의원은 “한부모가족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부모 가족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최성임 의원을 포함하여 박성찬, 김진희, 이영환, 이철영, 이도재, 이정애, 신민철, 김영실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