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국방부 입장과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일병처럼 혜택을 받지 못한 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말했다.
"저희 사무실에 문자가 쏟아지고 있다"고 운을 뗀 하 의원은 한 병사의 사례를 언급했다. 하 의원이 언급한 병사는비슷한 사정으로 병가 연장을 신청했지만 '일단 복귀하라'는 대답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서 일병은 전화로 병가 연장이 됐는데 이 군인은 일단 군대로 들어오라 했다"며 "서 일병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면 이 병사는 불이익을 받은 거냐"라고 정 장관에 질문했다.
정 장관이 이어 "군 규정이나 훈령이 누구한테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누구를 통해서 신고를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국방 운영하는 모든 지휘관이나 운영 시스템상 저렇게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반박하자 하 의원은 "서 일병은 전화로 해 주고 이 친구는 전화로 안 된 거다. 그건 차별 아닙니까, 불이익 아닙니까, 이게?"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또 "만일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그때 지휘관이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정 장관의 발언에 "지휘관 책임으로 돌린다. 그러니까 불이익받은 건 맞다, 지휘관이 잘못했다 이 말이냐"고 비꼬기도 했다.
하 의원은 서 일병에 황제복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서 일병은 별도의 서류없이 병가를 연장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 병사는 3일 치료서류밖에 없어서 2주 병가 중에 10일은 병가를 못 받고 자기 연가에서 차감됐다. 서 일병은 4일 치료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이 친구는 딱 4일밖에 못 받았다"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치료 서류가 없다면 병가로 처리하는 것은 규정상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 장관은 현재 서씨에 대한 자료가 남지않아 확인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하 의원은 정 장관과의 질의응답 도중 정 장관의 계속된 '동문서답'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 의원은 지난 10일 국방부가 발표한 서씨 관련 자료가 ▲전화로 병가 연장 통보 가능 ▲심사 안 받아도 병가 연장 가능 ▲병원 치료 사흘 받아도 19일 병가 가능 등 세 가지가 요점이라며 정 장관에게 확인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 10일 국방부가 발표한 서씨 관련 자료가 ▲전화로 병가 연장 통보 가능 ▲심사 안 받아도 병가 연장 가능 ▲병원 치료 사흘 받아도 19일 병가 가능 등 세 가지가 요점이라며 정 장관에게 확인을 요구했다.
정 장관은 이에 즉답을 피하고 자리로 돌아가 자료 원문을 가져와 그대로 읽으며 답을 대신했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해 "계속 동문서답한다" "발표 요약한 게 맞냐고 물었는데 왜 자꾸 사오정처럼 답변하시냐"며 격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