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1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A씨의 신변 보호 요청에 대해 "추후 관련 자료 검토와 A씨와의 면담 등을 거쳐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14일) 언론 등에서 권익위가 A씨에 대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권익위는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원론적인 답변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후 전날 오후 1시께 권익위에 A씨의 신변보호 신청이 접수돼 관계기관 자료요구 등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법령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는 건강, 안전, 소비자 이익 등 민간영역에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 신고는 군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공익신고 형식요건상 해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권익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신변보호 대상이 되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부패신고 대상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다.

권익위는 "신고한 신고자뿐만 아니라 신고 관련 조사·수사 과정에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한 협조자도 신고자와 같은 정도로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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