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4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9.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여야가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추석 전 추경을 신속 집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2일 본회의를 소집해 4차 추경을 처리하는 것으로 일정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21일 오전 8시부터 예결위 추경 심사 소위를 열어 세부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예결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22일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야가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등 세부 사업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추경 처리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추 의원은 "만약에 (추경안과 관련한) 최종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처리 시기가)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무엇보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고 국민께서 힘들어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경 심사로 보면 촉박한 일정"이라며 "그렇지만 여야가 함께 사안의 엄중함, 시급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그러면서도 현미경 심사를 통해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본 뒤에 최대한 이른 시간에 (처리하기로) 일정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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