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로고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입관세 부과를 무역규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AFP·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 전문가 패널은 15일(현지시간) 미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고 있는 추가 관세에 대해 국제무역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inconsistent)"면서 "미국이 의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WTO의 이번 판단은 미 정부가 지난 2018년 2500억달러(약 295조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당시 중국 측의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제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자국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를 취했고, 이에 중국 정부는 "미국의 조치는 WTO 회원국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특히 중국 측은 당시 미 정부가 관세 인상 조치에 앞서 WTO가 정한 분쟁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했었다. DSB 패널도 이 같은 중국 측 주장을 받아들여 "미 정부가 무역법 301조 발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블룸버그는 DSB 패널의 이번 판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벌인 미중 무역전쟁이 WTO 규칙에 위배된다"는 중국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DSB 패널는 WTO의 국가 간 분쟁사건에서 1심을 맡으며, 미 정부는 이번 판단과 관련해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그러나 WTO에서 최종심을 맡는 '상소기구'의 경우 미국 측의 비협조로 위원 선임이 지연되면서 현재 기능이 마비된 상태여서 최종 판결을 위한 후속 심리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긴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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