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오른쪽)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 /사진=뉴시스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야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여야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4차 추경안의 제안 설명 및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무의원들을 출석시켜 종일 회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19~20일 주말 기간 자료 검토를 거쳐 오는 21일 오전 8시 추경 심사를 위한 예결위 소위원회를 가동한다. 이날 예결위에서 추경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날인 오는 22일 오후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민주당이 목표로 한 18일보단 늦어졌지만 정부가 면밀한 사전 준비에 나선 만큼 2차 재난지원금 중 상당액이 추석 전 지급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에 대한 예비심사가 진행된다. 이번 4차 추경 핵심 사업은 ‘맞춤형 지급’ 성격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다. 사업 규모만 약 3조2000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재확산세를 고려해 ▲일반업종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에 200만원 ▲집합제한업종에 150만원 등을 집중 지원한다.

복지위도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1조4431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심사한다.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위기 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에 3796억원 ▲아동수당 지급,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등에 1조63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환노위도 주목된다. ▲국민취업제도 1025억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자금 5560억원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562억원 등 고용노동부가 써낸 추경 예산 7147억원 심사에 속도를 낸다.

변수는 만 13세 이상 전국민 대상으로 한 통신비 2만원 지급안이다. 국민의힘은 경제활력 제고의 효과가 없고 적자 국채 발행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검토하겠다며 강행 입장을 나타낸 상태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예비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는 점도 변수다. 소관 사업이 과방위 논의 없이 예결위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경호 의원은 이날 “사실 굉장히 촉박한 일정”이라며 “여야가 사안의 엄중함과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세심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최종 조율이 안 되면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다”며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심사 내용에 대해 별도로 추후 말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