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원내에서는 원내대로 협상을 진행해야겠지만 법을 발의한 입장에서는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지난 14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이 늦어질 경우 이를 법조계 제3의 인사로 대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2명을 야당 몫으로 뒀다.

백 의원은 정기국회 처리 여부에는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기국회 내에는 당연히 처리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백 의원은 국민의힘의 위원 추천 거부를 지켜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본인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언제까지나 두고 볼 순 없다"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겠다면 그것은 당연히 다른 쪽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빠르게 결론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백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어느 정도 논의는 이미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저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판단을 내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을 강제할 순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