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억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4)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이 수억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4)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16일 열린 김 전 차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무혐의 종결 뒤 끊임없이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고 재수사가 이뤄졌다"며 "수사단은 이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했고 광범위한 금융거래 추적, 관계인 재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금품향응 수수사건이란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그동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냐는 것"이라며 "국민과 사법부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관련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만일 1심처럼 이를 무죄라 판단하면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에 합법적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대다수의 성실한 수사기관 종사자와 다르게 살아온 일부 부정한 구성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국민도 이런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 증거와 제반 사정을 살펴 원심 판결을 반드시 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10월28일을 2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사업가 최모씨 등에게 2억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에 등장하는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며 성 접대를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 뇌물수수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고, 이에 따라 뇌물 액수가 줄어든 관계로 성 접대를 포함한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