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내린 유권해석을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권익위는 16일 오후 "권익위는 공정하고 정확한 유권해석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친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권익위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취임 이후 국민권익위가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엄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추미애 장관 관련 유권해석은 국민권익위 유권해석 담당 부서인 부패방지국에서 관계법령과 그동안의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 등을 검토해 전문가인 담당 실무진의 전적인 판단으로 최종 유권해석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권익위원회가 추 장관의 직무와 아들 서모씨의 '휴가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권익위를 '정권의 충견'으로 몰락시킨 전현희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권익위가 이해충돌 소지와 직무관련성을 인정했는데, 추 장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정권권익위원회'가 돼 버린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날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 권익위 유권해석은 다르지 않다'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며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사적이해관계와 직무관련성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고 단순히 그 직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법무부 장관의 사적이해관계인인 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인 경우 장관이 이에 대해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수사에 관여한다면 직무관련성이 있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의 경우,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사적이해관계인인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원론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라며 "다만 당시 수사관여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절차 없이 가정적 상황을 전제하고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경우,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사적이해관계인인 자녀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직무관련성 가능성이 있어 확인을 위해 검찰수사 관여 여부 파악을 위한 조사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검찰에 사실 확인 결과 추 장관은 자녀 수사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회신했다"고 했다.
권익위는 지난 14일 권익위가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날(15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추후 관련 자료 검토와 A씨와의 면담 등을 거쳐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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