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사진) 측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7일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전 목사 측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한 차례 보석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전 목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집회나 시위 등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전 목사에 대해 보석 취소 청구를 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했다.

전 목사가 지난 2일 퇴원하자 법원은 검찰의 보석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전 목사는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2조 2항 제5호(보석 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으므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몰취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