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제주일본국 총영사관저 대문을 발로 차고 돌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
제주일본국총영사관저 대문을 발로 차고 돌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판사 장찬수)는 18일 재물손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일본국총영사관저 앞에서 "아베 나와"라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대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돌을 던져 수리비 308만원이 들도록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총영사관저 관리자를 밀어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같은해 1월에는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제2공항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빨갱이" 등의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2일과 25일에는 자신이 소유한 단독주택에서 재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종이 등을 모아 불을 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정도는 각각 중하지 않으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