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발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대책에 따르면 추석 연휴기간인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음식 취식 등이 불가능하다.
좌석 운영이 금지되지만 포장은 가능하다. 실내 매장에 고객이 밀집될 경우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로공사는 또 휴게소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이다. 휴게소 방문 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연휴에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추석은 2017년 추석부터 면제해온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유료로 전환된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통행료만 내고 휴게소에선 화장실만 다녀와야겠네, "휴게소도 아예 다 닫아야 하는 것 아닌가", "휴게소 앞 테이블도 치우세요. 마스크 벗고 모여있는 사람들 진짜 많을 텐데 연휴에도 집중 관리해야죠.", "휴게소가 ㅇ 아니고 포장소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