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살해한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여성이 1심에 불복했다. /사진=뉴스1

동거남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살해한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여성이 1심에 불복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은 A씨(41)가 이날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1심에서 다룬 살인 고의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 동거남의 아들 B군(9)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한 이후 다시 4시간 가까이 더 작은 가방에 가둬 숨지게 했다.

A씨는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B군을 꺼내주지 않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로 바람을 불어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방을 이 방 저 방으로 끌고 다니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봐 그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재판 내내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은 대전고법에서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