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옥죈다고 하는 일부 보수언론과 재벌 기득권 대변자들의 주장은 틀렸다"며 "오히려 공정경제 3법이 친기업적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친시장질서법"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법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기업이익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일부 기업 총수들의 무제한 권력남용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특히 "모두가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 기업에서 이사회란 재벌 총수의 단순 거수기에 불과하다. 이제라도 이사회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아무런 견제도 없이 너무 일방적인 지배력을 휘두르던 일부 총수들에게는 귀찮은 일이겠지만, 이사회가 자기 기능을 회복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우리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또 "얼마 전 공정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2292개 기업이 소속된 재벌집단들 총수일가의 내부지분율은 평균 3.6%"라며 "다시 말해 한국경제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겨우 3.6% 지분율을 가진 총수일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96.4%의 다른 투자자들의 이해가 무시되고 있는 것이니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2012년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입법예고까지 했던 법들"이라며 "재벌들의 로비와 압력으로 그 뒤 유야무야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8년 전 국민의힘 측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법안 개정을 이제라도 국회가 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재벌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경제, 그리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먼저 생각해서 합리적인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상법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가 빠져 있다"며 "박근혜도 약속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법안에도 담겨져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있었던 집중투표제가 정부 입법안에서는 실종되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개혁은 둘째치고 합리적인 기업운영의 밑돌을 놓아주려는데 중요한 나사 하나 빠진 채로 국회로 넘어 온 것"이라며 "제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가 있는만큼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