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경/머니S DB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의원간 파열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복지를 골자로 한 일부 조례개정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21일 광주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서구의회 정우석의원은 9월 본회의에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 운용중인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금을 별도 재원으로 하는 계정을 신설하고, 이를 토대로 마련된 재원을 장애인복지증진 및 장애인의 자활자립지원 등에 사용토록 하기 위해 일부 개정를 추진 한 것이다.


서구의 경우 최근 3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해마다 3억~4억여 원에 달한다. 지난 2017년 3억3767만원, 2018년 3억1793억원, 지난해 4억4508억원, 올해 8월 기준 2억6554억원이 징수됐다.

◆"과태료 개정 통해 예산 확보 후 국비공모로 장애인 일자리 만들어야"




통상적인 의원발의로 일사천리로 진행될 줄 알았던 사회복지기금 일부 개정 조례안이 수정가결되는 진통을 겪은 후 지난 17일 겨우 본회의에 상정됐다.

수정 가결된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 제1항 제5호의 내용 중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장애인단체 육성 등' 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시설, 주차장 주·정차 여건개선, 교육, 일자리 등' 으로 고쳤다.


정 의원은 "서구 사회복지기금 내의 기존 장애인기금(원금 2억)에 대한 매년 750만원의 이자만으로 미미한 실정이다"면서"국비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구비재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나 구예산 재원이 없어 공모사업는 유치는 남의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과태료 계정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면 매년 2억을 매칭 투자해 20억 국비공모사업을 유치하고 40개 가량의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정 의원의 복안이다.

이처럼 장애인 복지를 담은 조례안이 어렵사리 해당상임위에서 수정가결되는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올라 왔지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일부 의원들이 행안부 지침 등에 위배된다고 조례안 통과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단체 "정치적 진영논리 갇혀 감정적 판단" 법안통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