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김진희 기자 = 서울시는 21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맞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 "손해배상 청구 내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가진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청구 관련성이 있다면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될 수 있다"며 "소장 내용이 접수되면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물어 4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자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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