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방역당국은 오는 23일부터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제 대상을 불법피라미드업체 뿐만 아니라 방문판매 분야 집합 금지 명령 위반업체로 확대한다.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는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신고된 13건 중 2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방문?다단계 판매업 방역 현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방문판매업체 등과 협력해 방역 점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18일부터 지난 8월에 파악한 방문판매 지점·홍보관 자료를 활용해 방문판매 분야의 집합금지 명령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과 지자체 등은 9월 중으로 최근에 추가했거나 기존에 누락된 방문판매 지점?홍보관 현황을 추가로 파악해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오는 23일부터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제 대상을 불법피라미드업체 뿐만 아니라 방문판매 분야 집합금지 명령 위반업체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한 집합금지명령 위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3일부터 관공서 전광판, 지역 홍보지, 반상회지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 노인층을 대상으로 방문판매업체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문판매에 대한 방역 강화 의지를 내비쳤다.
방문판매를 통한 집단감염은 8월 중순 이후에만 총 10건이며, 대체로 밀폐·밀접·밀집한 장소에서 감염이 발생했다. 특히 확진자 중 중장년, 고령층 비중이 높아 우려되고 있다.
강도태 1총괄조정관은 "9월 6일부터 19일까지 평균방문판매 등 산발적 집단감염이 여러 시도에 걸쳐 이어지고 있다"며 "노인들도 무료체험이나 사은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방문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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