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21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내원객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점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신규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의 50%를 건강보험료로 지원한다. 부담금은 약 1만원 수준이다. 2020.9.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