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박주평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 최근 잇따른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권익위가 사실관계 조사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해충돌 논란에 관한 질의에 "공직자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 법이 없다 보니 여론재판 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수사나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의 경우 아들인 서모씨(27)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박 의원은 불법 재산증식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전 위원장은 "공직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항상 있다"며 "그 경우 어떻게 사전회피를 하거나 사후 조치하느냐가 논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의 경우 이해충돌이라는 법적 용어가 없고, 공무원 행동강령 5조에 따른 사적이해관계 신고다. 이해관계인이면서 직무관련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해관계인(정경심 교수)의 가족이라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추장관은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지 직무관련성 여부까지 확인했다"며 "박 의원은 현재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언론보도만으로 볼 때 이해관계인 지위에 있을 수는 있다. 실제로 직무관련성 있는 행위를 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추 장관의 이해충돌 사실이 없다는 판단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한 것이 사실이란 전제"라며 "국회의원의 경우 공무원행동강령 대상이 아니다. 의원들의 이해충돌 해당 여부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돼야 가능하다"고 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일명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이었으나 19대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생략된 채 통과됐다.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됐으나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기관 등이 제출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21대 국회의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처리를 촉구해 왔다.

전 위원장은 "신빙성과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려면 권익위 조사권이 필요하다"며 "객관적 제3기관이 중립성을 가지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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