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신부는 2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씨의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 공판기일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조 신부는 "법적으로는 사자명예훼손죄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들었다"며 "(전씨가)2년이 아닌 20년, 200년이라도 형량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헬기 사격이 틀림없이 있었고 그 사실에 대해 목격자로 증언한 것에 대해서 사자 명예를 훼손했으니 틀림없이 유죄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기에 검사는 재판이 끝나기 전 공소를 취소하고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그동안 본 자료 속에는 헬기 사격을 의심할 어떤 자료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 공소를 취소하고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해 3월 첫 공판기일에서 헬기사격을 부인했다.
지난 4월 법원에 출석한 전씨는 재판부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