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불법특혜대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상인그룹의 유준원 대표(45)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수사내용조차 알지 못했다며 기소내용에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유 대표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유 대표가 청구한 보석심문도 진행됐다.
발언 기회를 얻은 유 대표는 "유무죄를 떠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검찰이 나름의 이유로 기소했겠지만 선뜻 기소 내용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치소) 공간이 부족해 검찰이 제시한 자료의 5분의1도 반입하지 못했다. 변호사와 접견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주면 어떤 조건도 성실히 지키고 재판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대표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불만도 내비쳤다. 그는 "특히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사 받는 과정에서 어떤 업체가 수사대상인지, 어떤 내용을 수사하는지조차 모르고 조사를 받고 영장청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이와 관련해 "증거조사 과정을 보면 알겠지만,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료들에 대해 유 대표는 '대부분 실무자가 한 일이라 모른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며 "어떤 근거로 (저런 방식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고 반박했다.
또 보석청구에 대해선 "이 사건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와 비교해 유 대표의 구속 필요성이 소멸했거나 감소한 사정 변경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유 대표는 자백하던 일부 범죄사실도 번복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 증거조사도 시작하지 못했는데 섣불리 석방하게 되면 원활한 재판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 대표는 2015년 4월~2018년 12월 코스닥 상장사들을 상대로 사실상 고리 담보대출업을 하며 외관상 상장사들이 전환사채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공시해 투자자들이 속을 수 있는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과거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일명 '선수'로 알려진 M&A 전문브로커 김모씨를 통해 상장사 M&A 관련 정보를 시장에 알려지기 전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한 '단타' 주식매매로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유 대표는 2016년 2월 김씨를 통해 미리 알게 된 코스닥 상장사 '모다'의 주식을 사들여 1억12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는 전문 시세조종꾼과 금융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작년 3~5월 증권사 인수 등 상상인 확장 과정에 그룹 지주사의 자사주를 매입해 반복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까지 3차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대부분의 증거에 부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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