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9.9/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행정안전부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기도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나라장터와 중복 기능 개발을 지양하고, 유사·중복 및 연계·통합에 대해서는 조달청과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운영 기관 및 연계 범위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설계 용역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따르면, 행안부는 "경기 공정조달시스템이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에 해당할 경우, 자체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수요 기관으로 조달청과 협의 후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한 사전협의를 실시한다.


앞서 조달청은 "감사원은 일부 기관들이 자체 운영 중인 26개 전자조달시스템에 대해 중복 운영에 따른 기업불편·예산낭비 문제 해소를 위해 나라장터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전자조달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에 포함시켜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의 검토 결과는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유사·중복 및 연계·통합 분야에 대해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구축 사업에서는 현재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28개 기관 중 법에서 제시하는 요건에 충족된 3개 기관을 제외하고 통합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자체조달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중복 기능은 지양하고 차별화된 기능에 대해 구축 범위를 정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나라장터와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정보 연계 범위,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조달청과 협의해 확정한 이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시 대국민홈페이지 신설이 포함될 경우 웹사이트 총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한 연계, 대국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필요성 검토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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